by조선일보 기자
2004.08.07 10:58:52
[조선일보 제공]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김귀옥 판사는 6일 탤런트 최진실씨가 자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집에 남편 조성민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최씨의 집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됐다.
재판부는 “재판 전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등 최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조씨가 최씨의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격리 및 접근금지(2개월 이하), 위탁 및 유치(1개월 이하) 등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일 부부싸움 후 병원에 입원했고 이날 검찰을 통해 조씨를 상대로 하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