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오늘 인사청문회…서두르는 野 VS 막으려는 與

by김한영 기자
2024.12.23 06:00:00

23~24일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인청 개최
민주당, 신속히 진행해 27일까지 임명 목표
국민의힘, 공부모임 열고 위헌성 지적 계획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23일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형·정계선·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은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법리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23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청문회를 실시한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 이들 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 과정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이 정당하다는 생각이다.



같은 날(23일) 초선의원들은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시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다섯 번째 공부모임을 연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포함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주 등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행사는 국민의힘 신임 수석 대변인인 김대식 초선 의원이 주관한다.

이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