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건' 이첩하자 대검 향한 박세현, 서신 보낸 심우정[검찰 왜그래]

by송승현 기자
2024.12.21 05:30:00

대검, 지난 18일 ''尹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특수본 박세현, 대검 방문…"입장 정리 안돼"
대검 "항의성 방문 아닌 총장 소집 따른 것" 해명
심우정 "국가 명운 달려…적법절차 빌미 없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중복수사 문제가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수처·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모두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는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즉각 응했으나, 검찰은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18일 오전에 만나 협의를 했으며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 대검은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0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특수본은 이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줄줄이 구속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도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길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대검 방문입니다. 박 본부장은 18일 오후 3시35분께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여 뒤에 서울고검으로 돌어왔는데 ‘항의성 방문이냐’, ‘(이첩은)수사팀과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박 본부장의 방문이 보도되자 대검은 “특수본 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 본부장의 대검 방문은 항의를 위함이 아닌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검 설명대로 만일 항의성 방문이 아니었다면 박 본부장이 기자들 질의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작입니다.



실제 특수본 내부에서는 이첩에 대해 강한 반발 기류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칫 내부 동요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늦은 저녁께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일부 피의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2080자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서신에서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공수처장이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같은 강행규정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경우 향후 위법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로 읽힙니다.

심 총장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한 이후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 핵심인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향한 체포 시도가 있었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