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신화 몰락' 고비 넘긴 티메프…법조계 "안심 못해"
by최오현 기자
2024.09.16 09:30:00
법조계 "회생절차 중 파산 가능성 높아"
회생 계획안 인가 전 M&A ''최후 보루''
투자자 유치와 채권단 설득에 운명 달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한시름 덜었지만, 실제 회생과 정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회생 과정 중 다양한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파산이 선고될 수 있어서다. 티메프가 계획하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안이 실행되기 전과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파산 선고는 가능하다. 회생절차가 완벽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탓에 티메프는 M&A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M&A를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 세번째)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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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는 최소 4~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지난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오는 10월 10일까지 채권 목록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채권자들은 권리 주장을 위해 반드시 10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동시에 회계사 등 전문 조사위원들로 꾸려진 조사위원회는 실사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원인과 기업 가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한다. 이때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 이익 보호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임의적 파산 선고가 가능하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작성이 종료되는 11월 말께 관문이 남은 셈이다.
첫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변수로 관계인 집회가 있다. 이는 앞선 과정에서 파악한 채권 현황과 재무상태 등을 법원과 관계자들에 보고하는 과정이다. 해당 절차를 거쳐 회사 측은 회생계획안을 내놓게 되는데, 법원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제출을 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까지 3개월이 걸리는 것이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회생 담보권 총액의 4분의 3 또는 법인회생채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기서 두번째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통상 회생 절차에서는 30~40% 정도의 채무 변제만을 담보하는데,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2개월이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불인가 결정이 되면 이때 또 파산 선고가 가능하다. 법원이 계획을 인가한 후에도 회사가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필요적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는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처분할 자산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다. 현재 티메프가 자산을 매각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퇴직금 등을 우선변제하고 난 뒤 피해자들이 정산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미정산 금액은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가 회생계획 인가 전 M&A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투자자 확보 없이는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직후 투자 유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구체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며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목표로 올해 안에 확실하게 채권자분들이 동의해주실만한 M&A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기존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새로운 곳들도 찾고 있다”고 부연했다. 회생에 돌입하게 되면 채권의 일부가 감면되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벽이 한층 낮아진다는 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들이 사모펀드 등을 중심으로 사전 계약을 한 뒤 추가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미 신뢰를 잃은 플랫폼에 투자자가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형 자산이 없고 신뢰로 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도산전문 변호사도 “플랫폼 존속 여부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평가될텐데 사실상 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기업가치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한다면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결국 티메프의 운명이 투자자 유치와 채권자 설득에 달린 가운데 시름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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