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은 전세계적 추세…구글 독과점 사전규제, 토종벤처 보호할 것"[만났습니다]①
by강신우 기자
2024.08.14 05:00:00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온플법 ‘독과점’‘갑을관계’ 각각 규율”
“공정위TF서도 DMA 도입 공감대…
입법 시기 이견있었지만 결국 추진”
“벤처 및 게임업계, 보호위한 법안”
“中 알테쉬는 ‘공정화법’으로 규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모두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구글(알파벳)·페이스북(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기업을 규율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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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플랫폼 저격수다. 현재 당내에서 을지로위원회 온플법 태스크포스(TF) 단장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사태 TF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작년 상반기 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TF내에서도 특별법 제정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낸 온플법은 2가지다. 먼저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온플법이다. 이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유사하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을 겨냥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도 규제 가시권이다.
사전지정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등이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면서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법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법안을 줄여서 각각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불린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김 의원이 낸 법률안의 기본 내용에 ‘정사시기 단축’과 ‘판매대금의 별도 신탁관리’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이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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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온플법이 두 가지다. 이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범위가 다르다.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은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3조원 이상인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알파벳)·페이스북(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까지 6개 기업이 해당하고 배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강제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티메프와 비슷한 규모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 규율 대상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이 법에 ‘정산시기 단축’ ‘판매대금의 별도 신탁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네카쿠와 같은 기업은 두 법안이 동시에 적용되나.
△그렇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규제사각지대’에 있는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다. 1000억원이라는 매출액을 하한을 정해 영세 기업이 피해가 볼 수 있단 우려를 없앴고 네카쿠는 이 법도 적용되고 독점규제법에 의한 사전지정 대상도 되기 때문에 두 법 모두 적용된다.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플랫폼규율개선 TF에도 참여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있나.
△DMA와 같이 사전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TF 내에서 많았고 공감대 형성도 있었다. 다만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TF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정위에 맡기기로 한 것이고 결국 공정위도 DMA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업계 등에서는 DMA식 법안은 규제 강도가 높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SNS), 동영상 중개 등의 무료 플랫폼 서비스에 출혈 투자를 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용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중개수수료, 광고, 결제수수료 등으로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사업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거대플랫폼 기업들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플랫폼의 성장을 막고 핀테크, 물류, 소프트웨어 개발, 택시 등 많은 산업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해 빠른 속도로 독점을 확대하고 결국 독과점남용행위가 발생하는데, 현행 법으로는 이들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 규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EU의 DMA뿐만 아니라 독일은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점 플랫폼 사전규제 입법을 했다. 일본도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리즘 등 공시의무, 감독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했고 영국과 호주도 행정입법을 통해 같은 취지의 독점규제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전규제를 통해 플랫폼기업을 규율하는 추세다.
-벤처나 게임업계의 반발은 어떻게 보나.
△벤처나 게임업계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온플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인 구글이 앞서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한 독과점 남용행위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했다. 온플법은 구글을 포함한 국내외 거대 플랫폼기업들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사전에 빠르게 제재해 벤처나 게임, 출판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플랫폼기업도 포함될 수 있나. 외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느슨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온플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구글플레이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독점한 구글에 대해서도 높은 과징금을 매기는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왔다. 또한 외국의 경쟁당국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계하고 있다. 온플법이라고 국내 기업을 차별해 규율한다는 우려는 기우로 보인다.
△1963년 서울 중구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석·박사 △제28회 사법고시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집행의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위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 위원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 TF법 단장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사태 TF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