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2.28 05:00:00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곳곳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의무 불이행 및 개인 정보 침해 등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됐거나 제한된 음란물·청소년 유해 약물들도 취급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유통업계의 생태계 붕괴에 이어 사회 전반에도 많은 부작용이 닥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성장 속도는 한마디로 파죽지세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달 약 717만명으로 1년새 두배로 늘었다. 테무의 앱 신규 설치 건수는 약 222만 건으로 전체 1위였다.(아이지에이웍스) 국내 유통 시장의 강자로 자리를 굳힌 쿠팡보다 성장세가 더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품질 및 배송서비스 등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 국내 저가 소비재 시장에선 이미 20%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온라인 쇼핑 앱엔 인기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정적인 검색어와 광고를 수시로 마주하고 있으며 성인용 상품을 성인 인증 없이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례도 허다해 청소년 보호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멜라토닌과 같은 전문의약품 함유 캡슐도 버젓이 팔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유통이 금지된 석궁 등의 취급 사례도 눈에 띄고 있다.
정부 입장은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에 실효성이 없고 해외 입점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만 마냥 속수무책일 수는 없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이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테무를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위반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우리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무법천지화하고 있는 중국 쇼핑 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청소년을 지킬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