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

by논설 위원
2024.02.27 05:00:00

국내외에서 ‘K원전 생태계’의 복원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5월 회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발의한 3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양측의 견해차와 이념 논쟁에 묶여 모두 자동 폐기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이 폐기되면 새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지만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며 “2030년 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습식 저장조가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꽉 찬 바람에 궈성 1호기를 반년가량 멈춰세웠던 대만의 사태가 한국에도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현대건설이 최근 총사업비 18조 7000억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K원전은 그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원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알리는 청신호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준위 방폐장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산업은 해외 시장 확대에 큰 장애를 안을 수밖에 없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현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아무리 총선 국면이라지만 미래 먹거리와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최후까지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살려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