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결의대회…'민영화 저지·공운법 개정'[사회in]

by이유림 기자
2023.12.02 06:00:00

공대위 총력투쟁 결의대회 8000명
같은날 이태원참사 400일 추모제
진보단체 촛불행동 정부규탄 집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토요일인 2일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 여의도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8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집회(사진=이영훈 기자)
1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사당대로(국민은행~산업은행) 양방 6개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민영화저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개정 △직무성과급제 저지 △일자리 확충 △실질임금보장-총인건비제 폐지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공대위는 앞서 공운법 개정과 관련해 “공운법이 제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에는 실패했다. ‘낙하산 인사’와 ‘비민주적 이사회 운영’ 등 고질적 문제점은 그대로”라며 “이제는 공공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 원칙을 법률로 규율하고 기존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이른바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은 “지금 같이 획일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구성원 처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다.

같은날 서울광장에서는 이태원시민대책회의 주최로 이태원참사 400일 추모제가 열린다.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1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진보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제67차 정부규탄집회가 열린다. 이들은 집회 이후 행진(숭례문R→한은R→을지로입구R→종각R)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