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년 추가가동, 법으로 보장해야”

by강신우 기자
2023.06.02 05:05:00

박윤원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인터뷰
“원전 계속운전 승인날부터 10년간 가동해야”
美, 가동 중단 없도록 ‘임시승인제도’ 운영
日, 전체 운영기간서 심사 기간은 제외키로
“사업자 아닌 규제기관이 공청회 주체돼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리 2·3·4호기가 수명연장을 위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원전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다뤄지는데, 이를 법제화해 원전 가동이 외부 환경이나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원전 계속 운전은 심사 기간을 제외한 10년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운전 관련 법조문이 따로 없고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시행령 하부규정에 두고 있다. PSR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주기로 설계·기기 기능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제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장하고 있다. 이에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0년마다 안전성 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한다.

하지만 원안위의 계속 운전 심사가 지연될 경우가 실제 가동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다. 지연된 기간만큼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성1호기가 대표적이다. 심사 과정에서 규제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원안위로 바뀌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면서 2년반 가량 승인이 지연됐다. 이로인해 월성 1호기는 승인후 7년 반만에 다시 심사 기간이 돌아왔다.

박 전 원장은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날부터 10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에 별도의 조문으로 삽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운영허가갱신제도(LR)를 도입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규정내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LR 승인을 못 받을 경우 원전 운전의 중단이 없도록 임시승인제도를 따로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참의원(상원)에서 원전의 60년 초과 운전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원전법’을 통과시켰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는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원전 가동이 멈출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친 고리2호기가 재가동 목표 시점인 2025년6월까지 2년2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면 3조17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수원은 작년 4월 원안위에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하고, 안전성평가 본심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원전 계속 운전 시 규제기관이 주민의견수렴(공청회)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니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기관이 제 3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안전함을 설명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언급했다.

한편 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 가운데 229기(52%)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중 172기(39%)는 현재 운전 중이다. 운영 허가기간 만료 후 폐로한 원전은 17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