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장료' 내달 4일부터 감면…해묵은 논란 해소

by이윤정 기자
2023.04.27 05:30:00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맞춰 관람료 면제
전국 65개 사찰, 전면 무료 개방
"갈등 해소 기쁜일…문제 발생시 정책 보완 필요"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찰 입장료’가 내달 4일부터 감면된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계기로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고 관람객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그간 60여곳의 사찰에서는 적게는 성인 1인 기준 370원, 많게는 6000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 60곳의 관람료 평균을 내면 2700원 가량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5월부터 전국 사찰에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보조금 예산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람료를 받았던 충북 보은 법주사 전경(사진=보은군).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자리한 사찰경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이후 공원 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했다. 그러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다수 국민은 ‘국립공원은 무료입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에 대해 ‘통행세를 징수한다’고 비판을 해왔다.



특히 등산을 위해 사찰을 지나가야 하는 등산객들과 갈등을 빚었다. 명산이라고 불리는 산들은 대부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있는데 산 입구와 사찰 진입로가 같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등산객들은 “사찰을 보러 온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정부는 결국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이를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런 면제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시행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주차난·쓰레기 증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해묵은 갈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조계종 내부에서는 환영의 반응이 나온다.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인 덕문스님(화엄사 주지)은 “일부 사찰에서 등산객들과 오랜 시간 마찰을 빚어 왔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관람료 면제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다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앞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