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향사랑기부제'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
by양희동 기자
2023.04.12 06:00:00
거주지 외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최대 年500만원 기부 가능
PC·모바일 등 ''고향사랑e음'' 접속…회원가입 후 기부
노년층 등 PC·모바일 어려우면 전국 농협 지점 창구
답례품은 기부액 30% 한도 내 기부한 지자체가 제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각 지자체들은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내에선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도 쓰일 예정이다. 개인이 각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부 방법은 PC와 모바일 등에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은행(NH농협은행) 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의응답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으로도 기부가 가능한가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
△PC·모바일 등의 포털 검색창에서 ‘고향사랑’을 검색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우측 상당 회원가입을 클릭해 가입을 완료한다. 로그인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찾아 ‘기부하기’를 선택한다. 기부할 지자체와 기부자 주소지를 확인해 기부금액을 입력(100원부터 가능)하고 답례품 제공 여부 등을 확인 후 ‘기부금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납부시스템 약관 동의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 선택, 결제 완료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답례품 구매는 어떻게 하나
△지자체에 기부를 완료하면 액수의 30% 이내에서 기부포인트가 생성된다. 이 기부포인트로 ‘답례품 둘러보기’를 클릭해 기부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타 지자체는 불가)을 선택하면 된다. 답례품 유형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상품권 등으로 구분된다. 기부포인트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고 양도는 할 수 없다.
-PC·모바일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년층 등은 어떻게 기부하나
△NH농협은행을 통해 전국 5900여개 지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구를 찾아 기부하면 된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사는 곳이 고향인데 거주지에 기부할 수 있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 살고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중구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해야 한다. 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 재산상 권리·이익 등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가 불가하다.
-연간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인가
△연간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고 1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된다. 10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16.5%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