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도한 주택보유세 개편한다"…새 정부에 건의

by오희나 기자
2022.02.25 06:00:00

서울시, 보유세 세제개편안 마련…인수위 건의
집값상승·정부 보유세 강화에 세부담 급증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종부세, 1주택자 부담환화…지방세 전환 검토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주택보유세로 인한 시민의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4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하고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한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7.57%(한국부동산원) 상승했는데,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져 2021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 상승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상될 계획이어서 세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로 이미 OECD 평균(0.99%)을 상회한 데 이어,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