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할인폐지로 1인가구 4천원↑

by김상윤 기자
2020.12.19 06:36:00

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 확정
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키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단계적 폐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스요금처럼 전기요금도 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저유가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 요금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탈(脫)탄소 등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분리 고지해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현재처럼 저유가인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4인가구의 경우 내년 4~6월에는 최대 175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른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현재 전기요금에 통합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전기요금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한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이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려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희석하기 위한 차원이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2022년 7월 폐지한다. 고소득층 1~2인가구의 전기요금은 4000원이 오르게 된다.

주택용 전기에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도 적용된다. 정부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예측가능해지고 투명해지는 게 핵심”이라며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변동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나설 수 있고, 기후·환경 비용 공개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