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8.06.30 07:00:00
현재 내는 사람과 미래 사용하는 사람 달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저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외부, 건물내부, 전기·소화·승강기, 급수·가스·배수·환기시설, 난방·급탕설비 등 공용 시설에 대한 수리계획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사용할 비용을 지금의 아파트 소유자에게 걷어서 적립하기 때문에, 지금의 납부자(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소유자)와 미래의 사용자(미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기의 소유자) 간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아파트 매매시 현재 내는 사람과 미래 사용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나라는 아파트 매매 및 이사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인데요. 어차피 매매 및 이사할 거라면 지금의 아파트 소유자는 최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내려고 할 겁니다.
아파트의 가격, 준공년도, 세대수, 면적, 위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기간 등이 유사한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A아파트는 우리나라 평균수준으로 월 장기수선충당금을 100원/㎡ 부과하고, B아파트의 경우에는 미래에 사용할 예정인 비용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단지에 비해 더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월 1000원/㎡)을 부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A아파트 소유자는 지난 10년 동안 120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을테고, B아파트 소유자는 1200만원을 냈겠지요. B아파트 소유자가 A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1080만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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