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17.07.21 05:11:33
대구 최대 IT 기업 데이터뱅크시스템즈, 3년전 헬스케어 서비스 '엠케어' 개발
규제 등 현실의 벽 '크다'.."유연한 규제 바란다"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보다 다양한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유연한 규제가 절실하다.”
대구 소재 IT 기업으로 스마트 병원 앱을 개발해 보급 중인 데이타뱅크시스템즈 . 2002년 설립해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중소·중견 규모지만 대구·경북 지역 최대 IT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2년 이후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한양대학병원 등 대형병원(700평상 이상) 18개에 구축한 상태다. 올해 연말까지 28개 병원에 헬스케어 플랫폼을 보급한다는 목표다. 700평상 이상 대형 병원이 국내에 43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의 2 가량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다.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방문 예약부터 진료, 약 타는 과정까지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복잡한 병원에서 내가 찾아가야할 진료실을 알려주는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다. 기술적으로는 전자 처방전도 구현할 수 있다.
데이타뱅크시스템즈 도 여느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규제와 씨름 중이다. 임치규 데이타뱅크시스템즈 부사장은 “개발 기간 상당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정보보호법 두 가지로 고생했다”고 말했다. 개발 단계마다 보건복지부 내 의료정책과에 문의를 해야 한다. 제품 테스트보다 법규 위반 검증 여부가 우선이었다.
원격진료도 아직은 언감생심이다. 합법의 범위 안에서는 의사와 대면했을 때 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다. 약을 탈 수 있는 것도 약사와 대면했을 때다. 혹여 택배로 의료약을 전달한다면 불법이다.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까지 하는 시대에 진료는 직접 의사에게, 약은 약국에서 약사로부터 수령받아야 한다.
웨어러블 기기를 입고 내 건강 정보가 저장되고, 진단받는 일은 먼훗날 일이다. 주치의와 화상 통화를 통해 진료받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힘들다.
다만 적법한 기준에서 이용자 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를 데이타뱅크시스템즈 는 제공하고 있다. 임 부사장은 “비콘을 베이스로 병원 내부 길 안내 시스템을 했다”며 “이후 실손보험청구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진료후 실손보험료 청구를 앱에서 간단히 했다는 뜻이다.
전자 처방전도 가능하다. 의사 진료후 환자에게 전자 처방전이 발부되면, 환자는 자신이 직접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약국에는 전자 처방전이 직접 전달된다. 결제와 조제가 동시에 진행된다. 환자가 약국에 갔을 때 약은 조제돼 나와 있다. 바로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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