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어머니가 유언으로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조건을 달았을때..부담부유증에 대하여

by양희동 기자
2017.02.11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서 포괄유증, 특정유증, 부담부유증 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유증, 유증의 무효와 취소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담부유증이란, 유언자가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유언을 하면서,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유언장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사망시까지 매달 얼마씩 주라고 부담(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그 부담이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가 된다. 예를들어 혼인할 의무를 강요하는 것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가족법상의 행위를 강제한다면 그 부담은 무효가 될 것이다.

만일,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부담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결과 취소가 인정되면 유증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의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다만 민법은 이러한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소 전에 유증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



유증에는 포괄유증, 특정유증, 부담부유증 등이 있는데, 이들 유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정리해 보겠다. 일단, 유언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거나, 유증 그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해당 유증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유언 자체의 무효사유로는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해야 유효하다.



유증의 무효사유로는 유증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사람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을 유증하거나 기타 혼인 외의 성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에, 그 유증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그 유증의 동기가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거나, 이를 지속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유증의 취소사유는 유증 자체에 민법상 취소사유가 있을 때, 즉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이 있을 때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이 유증에 관한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부담부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부담의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