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6.06.25 07:27:18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수조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대우조선해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모(61)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김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씨는 고재호 전 사장 재임시기인 2012∼2015년 3년간 CFO를 맡았다. 특수단은 김씨 재임 기간인 2013∼2014년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감사원이 지적한 1조 5342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2006년 이후 진행한 500여건의 사업 프로젝트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