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손목 잡아 당긴 70대男…벌금형 확정

by조용석 기자
2016.03.06 09:00:00

손목 잡아 끈 행동 ‘폭행’으로 판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귀엽다는 이유로 10세 여자아이의 손목을 잡아 끈 70대 남성의 행동을 폭행으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콘도사업자 이모(7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2년 4월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 내 라이브 공연장에서 A양(당시 10세)이 어머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여운 마음에 A양의 두 손을 잡아끌었다. 하지만 A양의 어머니는 이씨가 A양에게 뽀뽀하기 위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보고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A양의 두 손을 잡아 끈 행동에 대해서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