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성 높여 올해 150호 공급

by정다슬 기자
2016.01.18 06:00:00

토지 임대료 낮추고 토지 매입단가 높여…건축비도 90%까지 대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사회주택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토지임대료를 더욱 인하하고 건축비 대출한도도 90%까지 높인다. 아울러 매입한 토지 위에 있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입비용과 철거비용을 먼저 시가 부담해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용을 줄여준다.

서울시가 18일 사회주택의 민간사업자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 올해 15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이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는 대신 사업자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행, 260여호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30호 규모의 토지매입에 그쳤다.

먼저 서울시는 기존에는 토지 임대료를 ‘감정평가금액X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더욱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주택 임대료 임상률을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매입 단가도 기존 12억원(평당 1200만원 내외, 대지면적 100평 이내)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할 수 있게 해 사업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지역별 거래사례 표본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지원 매입단가를 빠르면 3월까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건축비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시가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 2%) 대출 한도를 70%에서 90%까지 높여 영세한 사업 주체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매입한 토지 위에 있는 노후건축물의 매입, 철거비용도 시가 일단 부담한 후 사업자가 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통해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와 사업자의 수익배분 구조도 바꾼다. 30년 이상인 사업기간이 끝나면 건물만 보유한 사업자는 감가상각으로 남는 게 없다는 의견을 수용해, 토지와 건축물을 합해 일정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사회주택이 날림공사로 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 소속 300명 공공건축가와 사업자 간 1대 1 멘토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플랫폼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3월 초 설립, 사업자와 입주자가 쉽게 정보를 얻고 교류를 하는 공간을 만든다.

사회주택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입주자 모집은 각 사회주택별로 공정수준에 따라 SH공사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대안”이라며 “사회주택,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내로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공급,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