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민재용 기자
2013.11.11 06:00:00
귀뚜라미 3차례 걸쳐 공정위에 경동나비엔 1등 광고 제소
사실상 같은 사안 지속 제소..업계 이전투구 장으로 추락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귀뚜라미가 해묵은 업계 1위 타이틀에 집착하며 보일러 업계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로 업계 1위 논쟁이 사실상 일단락 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을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제소하며 1등 논쟁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것.
10일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사인 경동나비엔(009450)을 3차례 제소했다. 경동나비엔이 광고 등을 통해 ‘국가대표’, ‘대한민국 콘덴싱 판매 1위’ ‘국내 가스 보일러 생산·판매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사실과 다르 다는 이유다.
지난해 8월 처음 제소된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경동나비엔의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양사의 2001∼2012년 10월까지의 판매량과 매출액 등을 근거로 살펴본 결과 경동나비엔이 사용하는 광고 문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귀뚜라미는 릴레이 제소 카드로 맞서고 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판결이 나자 바로 매출액 등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2012년 TV광고, 10월에는 현장 팜플랫과 배너 광고 등을 문제 삼아 공정위에 경동나비엔을 잇달아 제소했다.
귀뚜라미가 올해 추가로 제소한 광고 문안도 ‘대한민국 국가 가스보일러 생산판매 1위’, ‘가족용 콘덴싱 기름 보일러 생산판매 1위’ 등 제품별 1등 문구를 문제 삼은 것 등으로 올해 초 공정위에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사인과 대동소이하다는계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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