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세금전쟁]②장마저축 소득공제 종료, 일몰 연장에 촉각
by장순원 기자
2012.05.08 06:07:00
정부 “될 수 있으면 줄이겠다” 업계·소비자는 반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이고 체크카드는 확대할 듯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8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올해 일몰을 맞는 소득공제혜택 가운데 직장인의 관심이 높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이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의 공제 혜택도 바뀔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장마저축 가입자들이 받는 소득공제 혜택은 1200억원 안팎.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가입 대상이다.
장마저축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돼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급여 8800만원(과세표준 기준) 이하 근로자만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5만 5000원씩 1년 동안 750만원을 냈다면 금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장마저축은 직장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를 끝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큰 틀에서 올해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에도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려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수혜층을 줄이는 대신 공제혜택을 연장하는 쪽으로 절충했었다. 결국 일몰 연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일몰을 연장할지 말지는 정밀하게 검토할 사안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돼야 알 것”이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공제 혜택의 변화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추가로 도입되고 일몰 시기도 2014년 말로 연장했다. 카드사용액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 체크·직불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직불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높이고 신용카드는 종전보다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활성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