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우량고객 요금할인..`최대 30만원↓`

by유용무 기자
2009.11.29 09:45:39

소량·청소년 요금 10%대 인하
가입비도 6천원 내려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KT(030200)는 오는 30일부터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 줄이기 위해 4가지 새로운 요금인하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9월 발표한 요금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기가입자 할인제도 시행 ▲청소년 요금제 요율 인하 ▲선불 요금제 요율 인하 ▲가입비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일단, 2년 이상 SHOW를 사용하지만 쇼킹스폰서 등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량고객 장기할인제도`를 실시한다. 새로운 제도는 요금 수준별로 할인 금액이 바뀌는 기본형과 매월 같은 금액을 할인받는 정액형 등 두 가지며, 약정기간은 1년(1년마다 재갱신)이다.

기본형은 일반요금제를 신청한 고객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가 3만~4만원대 구간이면, 최대 1만원까지 100% 할인받고 4만원 초과 구간은 추가로 10% 할인받게 된다. 정액형은 쇼킹스폰서 골드형이나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와 같이 매월 일정액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2500원부터 2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월 4만5000원을 사용하는 고객(기본형)은 매월 1만500원씩 1년간 최대 12만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월정액 9만7000원을 사용하는 고객(정액형)은 매월 2만5000원씩 1년간 최대 30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알조절 요금제의 음성·영상통화 요율도 기존 30원에서 25원으로 16.7% 내리며, 소량 사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통화료도 현재 10초당 58원에서 49원으로 15.5% 인하한다.

이밖에 가입비도 현재 3만원에서 6000원 내린 2만4000원으로 내린다. 하지만, 해지후 재가입 면제 제도는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입자간 차별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