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의무 폐지·반값아파트 국회통과

by윤진섭 기자
2009.04.02 06:48:1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없애는 법안과 땅 소유권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시민에게 건물만 분양하는 일명 반값 아파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가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45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간 용적률 차이의 25%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재건축사업 때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 뒤, 완화된 용적률의 30~50% 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국가나 시·도, 주공 등에 공급(환수)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의결했다. 표결에는 총 189명이 참여해 찬성 138명, 반대 51명으로 통과됐다.

반값 아파트로 명명된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 등이 소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토지 사용에 대해선 임차료를 낸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토위는 그러나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폐지하도록 한 '주택법'을 의사 일정에 포함해 상정시키려 했으나 여론 수렴을 위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