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정년·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노동현안 논의 올스톱

by서대웅 기자
2024.12.20 05:30:00

부처 간 일정조율 못하며 무기한 연기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미정
모처럼 의제 올랐는데 논의 모두 중단
"논의 멈추면 산업전환 대응도 늦어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퇴직연금 제도 개선부터 정년 이후 계속고용 방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개혁안이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르는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며 향후 향방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퇴직연금 TF는 퇴직연금 제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연금개혁 일환으로 올해 2월 꾸린 회의체다.

TF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도입 △수익률 개선 등 과제를 주요 의제로 올려놓은 상태이며 3차 회의에서 부처별 이견을 조율하고 개괄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애초 지난 6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한 데 이어 한 번 더 일정을 미루면서 향후 계획은 안갯속이다. 부처 간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다.

노동계가 참석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역시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사회적 대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내에선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만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있기 전까진 대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연내 사회적 대화 재개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적 대화가 멈추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정년 후 계속고용 방안(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속고용 논의는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 속에서 동력이 급격히 상실됐다는 평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도 중단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0월 발족한 전문위원회에 근로기준법 확대를 의제로 올렸고, 내년 1월 말까지 노사정이 논의한 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으나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임금, 비정규직, 노사관계, 근로시간 등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논의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플랫폼 노동자, 인공지능(AI)과 노동 등 의제 역시 마찬가지다.

논의를 멈추면 산업 전환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형화된 노동규범이 적용되며 노동 사각지대가 여전한 가운데 산업 전환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국내 산업과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