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한다" 대선후보 낙선 발언한 목사 벌금형 확정
by성주원 기자
2024.09.29 09:00:30
대선 두달전 예배 중 특정 후보 낙선 도모 발언
법원 "공직선거법상 금지…균형있는 제한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20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2022년 3월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방인권 기자) |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목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에 교회 예배 중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호남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목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목사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박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단순히 정책을 비판한 것일 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목사의 발언 시기와 내용, 그리고 그가 가진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충실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공직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 또한 헌법이 강하게 요구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수긍하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