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9.24 05:00:00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악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FTC는 지난 19일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트위치, 레딧, X(옛 트위터) 등 9개 기업이 운영하는 13개 플랫폼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FTC는 여기서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과 남용이 이용자들의 추측을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플랫폼은 이용자의 자사 계정을 넘어 연결된 다른 서비스 계정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브로커를 통해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도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도 무차별 수집되고 있다.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사업체에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등 돈벌이에 남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방법은 제공되지 않으며, 민감한 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장기간 보관되며 악용되기도 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신원 도용에서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많은 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은 빅테크 플랫폼의 이런 행위에 갈수록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FTC는 의회에 빅테크 플랫폼에도 적용되는 포괄적 사생활보호법 제정을 권고하고, 관련 기업들에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와 미성년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은 지난 4월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중국계 숏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가 유럽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보호 없이 미국으로 전송했다며 4000억원대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리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로 인해 안보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더 입기 쉽다. 그럼에도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효과적 규제를 위한 플랫폼법 논의는 깜깜무소식이다. 물론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악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