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5.22 05:00:00
21일 상임위 무산,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
‘채상병특검법’에 고준위법은 손 놓은 與
“고준위법 자동폐기땐 에너지위기 우려…
특검법 이슈와 별개로 민생법 처리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정쟁으로 고준위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을 모두 손 놓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21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고준위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열어 남은 쟁점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야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3개 법안을 묶어 처리할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채상법특검법 단독 처리로 분위기가 냉각된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 일정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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