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유효요건과 취소 재분할[김용일의 상속톡]

by양희동 기자
2024.02.17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1차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여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의 전 단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유효요건, 취소 해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이 모두가 참여해야만 유효하다. 다만 모든 상속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협의를 할 필요는 없고 각 상속인별로 시간을 두고 만나서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서명 또는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거나 승인이 없었다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보험금 또는 예금 수령 등 어떤 목적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인감도장, 각종 서류 등을 전달받았으나, 그 용도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몰래 작성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조하면 무효가 된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할 때는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분할협의도 가능하다.

분할의 기준 역시 특별한 것이 없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 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이렇게 자신의 상속분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상속재산분할을 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24년 1월 27일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는지”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칼럼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들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등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야 유효하다고 했는데, 만일 모두가 참여했더라도 협의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착각했거나, 사기 또는 강요를 당해서 협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취소사유가 된다. 주의할 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취소를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이러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착각, 사기,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적법하게 분할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기존 협의를 취소하고 다시 합의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다73203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A가 상속세 및 상속 관련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A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2다73203 판결).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시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여러명이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하면 후에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