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반도홀딩스…대기업지정기준 제외 가능성
by강신우 기자
2024.01.11 05:00:00
GDP 0.25% 연동시 5조2000억원
상향액 미미해 제외 기업 2개사뿐
“사익편취 우려도…보완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지정기준이 명목 국내 총생산(GDP)의 0.25%안(案)으로 바뀌면 당장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와 ‘반도홀딩스’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열린다. 이들 기업은 더 이상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각종 공시 의무 등이 사라져 기업으로선 공시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새로운 대기업 지정기준은 GDP 확정치를 기준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액 5조원보다 상향액이 미미해 제외 기업이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지정기준 상향안을 발표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명목 GDP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5조원 ‘정액’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했다면 이제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GDP와 연동해 공시대상을 가리겠단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가정하면 2021년 확정치 기준으로 명목 GDP(2080조2000억원)의 0.25%인 5조2000억원이 새로운 지정기준이 되는 셈이다. 2023년도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 지정기준을 단순 대입하면 2개 기업, 37개 계열사가 제외된다. 반도홀딩스(5조1190억원·20개), BGF(5조750억원·17개) 등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도 정액안보다는 GDP 연동안에 내심 눈길을 보냈다. 정액안은 지정기준 변경 때마다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합의비용이 들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거론됐다. 다만 0.25%안은 현행 5조원보다 상향 폭이 미미해 다소 아쉬운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GDP 연동안으로 상향 폭이 5000억원~1조원 가량 차이가 있다면 공시의무 부담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0.25%안으로는 2021년 확정치 기준으로 상향 폭이 2000억원 수준이어서 제외 기업이 소수에 그칠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늘었다. 자산 5조원 이상(2023년 기준)의 공시집단은 82개로 작년보다 6개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076개로 작년 대비 190개 늘어 처음으로 3000개를 돌파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계열회사 수가 37개 줄어드는 수준에 그친다.
사익편취 규제사각 지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시집단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기준 조정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단 우려 등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
공시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야당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상출 집단 감시에 집중하기 위해 GDP 연동하는 방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수 기업이 빠지더라도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제도를 강화하는 등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