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

by조용석 기자
2023.12.15 05:00: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고액체납액 합계 5.1兆…개인 체납액 1위는 3029억
‘아이리스’ ‘허준’ 최완규 작가…또 명단공개 ‘불명예’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종교단체 70% ''대부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최대 30억 포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던 박유천씨가 양도소득세 등 4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박준규씨도 3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악성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고액·상습 체납으로 이름이 공개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왼쪽)와 배우 박준규씨(사진 = 뉴시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3억34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2017년 2월)을 6년 이상 초과한 박씨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소명기회 및 납부 독려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4억900만원)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9년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성추문, 원정도박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국세청이 올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1313억원에 달한다. 1년새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었고, 체납액은 7117억 원 증가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이 2억~5억 원인 개인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이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막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31명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도 공개했다. 공개대상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을 일컫는다. 또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허준’, ‘아이리스’, ‘옥중화’, ‘종합병원’, ‘상도’, ‘올인’, ‘주몽’ 등의 드라마 작가로 활약한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허위 비용으로 신고한 혐의(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가 포탈한 세액은 11억6300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에도 양도소득세 등 총 13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2019년 고액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된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씨의 이번 조세포털 범죄는 2019년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들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및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단체 가운데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