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3.10.11 05:30:00
정무위 강훈식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차입·담보 차이 해소, 전산시스템 도입 규정
증시 주춤하자 1조 공매도, 불법 공매도 기승
11일 국감 금융위 신중론…野 “개미 피해 봐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까지 지속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다. 강 의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공매도 관련 △차입 기간 △담보 비율 △거래 전산화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안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차입 기간과 담보 비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차입 공매도의 주체(기관투자자·외국인·개인투자자) 간에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입 공매도 거래 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공매도 수기관리’ 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개인투자자들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경협·윤관석·박용진 의원도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들 의원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떠난 상태다. 강 의원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하반기 정무위에서 기존 계류 법안에 새로운 법안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불씨를 되살려 보겠다는 속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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