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만났습니다]①
by조용석 기자
2023.10.04 05:10:00
[인터뷰]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법인세율 文정부 이전 원상회복…부자감세 비판은 단견”
“尹정부 방만재정 가능성 없어…사경법 부작용 감수 못해”
“재정준칙 못 지킨 2024년 예산…세수부족 상황 불가피”
[이데일리 조용석 이상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있으나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 줘야 한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받을 수 없다.”
김상훈 신임 국회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문 정부가 갑자기 3%포인트나 상향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22%로 되돌리려 했으나, 거대야당의 반대로 인해 1%포인트 낮추는 그쳤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 대비 3%p 가까이 높다.
그는 기재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총선 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하가 빠져 연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여야간 법인세율 회복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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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야당이 요구하는 사경법과의 연계처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경법은 정부의 공공조달액 최대 10%를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의무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으로, 야권과 밀접한 이른바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란 비판도 크다.
그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중독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준칙과 연계해서는 안될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낸 데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와 기업 실적 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다수 구성하고 있는 조세 재정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과 자산시장 전문가들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올린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자는 거다.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활동이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준다. 기업활동 촉진이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또 탈(脫)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투자를 관망하던 기업의 판단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법인세 감세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 상품 가격 인상 자제, 배당 확대 등을 촉진해 근로자·소비자·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다. 이대로 두면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을 진다. 우리 자식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 1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아마 야당도 취지에는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여야 간사와 함께 재정준칙법안의 수용 가능 수준이 어디쯤인지 완전히 열어놓고 이야기해볼 생각이다.
△사경법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라고 시작했는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용역을 사줘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시민단체 지원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계 투명화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할 때다.
△그렇다. 재정준칙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방만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유를 갖고 처리해도 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소 증가율인 2.8%로 편성했고 향후에도 방만재정 편성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 방만재정 위험이 있으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사경법은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올해 재정준칙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고집할 경우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더욱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필요한 재정 지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산자위나 국토위에 있을 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간 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됐다.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같은 예산도 많을 정도로 방만하게 편성됐었다. 예산을 깎아서 국가 전체 R&D가 제대로 안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과 대학에 지원하고, 현재 R&D 예산처럼 ‘쓰기 편한 돈’은 지양해야 한다.
△내년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정부와 달리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단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과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구조를 대폭 바꿨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외평기금 여유분을 공자기금에 넣어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는 방안은 빚을 내지 않고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제 금융시장 흐름상 당분간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외평기금에서 대규모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짜낼 수 있는 최선을 방책으로 본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이고, 최대주주 할증제를 고려하면 세계최고(60%) 수준이다. 영국 또한 보수당이 2025년 상속세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상속 및 증여세 현실화를 논의할 시점이나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본격적인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개편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