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해 대상 아닌 인권의 주체

by김미영 기자
2023.04.20 06:00:00

[제43회 ‘장애인의날’]①
[스페셜리포트]염형국 국가인권위 차별시정국장
“장애인, 이해 대상 아닌 인권의 주체”
“법규와 함께 인식 변화 필요”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장애인은 더이상 이해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다.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해야만 하는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완전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수많은 거리의 편의점과 식당의 문턱에 경사로가 설치돼야 하고,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비장애인처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게 편의가 제공돼야 하고 행정기관, 금융기관, 휴대폰 대리점과 같은 곳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이 있어야 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행사를 열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장애인을 훌륭히 길러낸 부모를 치하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들로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이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장애인은 이해의 ‘대상’에 머무르며 현재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정상적인 모습으로 ‘재활’해야만 하는 미완성의 존재들로 인식된다.



염형국 국가인권위 차별시정국장
1981년 장애인복지법(옛 심신장애자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이 제정되는 등 우리 사회의 법규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대중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여전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차별과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번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법을 근거로 자신이 당한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단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이후 2022년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1만6672건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 가운데 시정권고, 조사중해결, 합의종결 등 장애인 당사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은 비율은 4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