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 앞장선다

by장병호 기자
2023.01.01 09:00:00

엔터업계 부조리 관행 근절 위한 정책 추진
소속사 회계 및 정산자료 확인 가능케 법 개정
정산 지역 확인시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통보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든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소속사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회계 내역과 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불거진 정산 문제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지난달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이승기와 소속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나서면서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문체부는 이와 비슷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러한 관행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대안으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현재 관련 법안이 임종성 의원, 이용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와 함께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에 대해선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한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