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는 절반 이상 추첨…'2030청포족'에 희망 생긴다

by박종화 기자
2022.11.21 06:00:00

[돈이보이는 창]COVER STORY
확 바뀐 청약제도, 내 집 마련 당첨 전략은
서울서도 전용 60㎡ 이하 60% 추첨제로
가점제 커트라인은 과거 수준 유지할 듯
중도금 대출 확대로 서울 분양에도 숨통
''묻지마 청약''시 잔금 마련에 낭패볼수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청약 제도가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규제지역에서도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린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점제 물량은 줄어든다. 청약 조건과 가점에 맞춘 청약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 연말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핵심은 추첨제 청약 확대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조건 청약 가점 순으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정해야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비중이 75%에 달했다.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는 가점제에선 20·30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뽑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당첨을 노릴 기회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부활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반대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이 커진다. 추첨제 확대로 줄어드는 가점제 물량을 보충해 중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0%에서 80%, 조정대상지역에선 30%에서 50%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간다. 다만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가 비싼 만큼 고가점자라면 자신의 수요와 자금 사정에 맞춘 청약 전략이 더 중요하다.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청약 기회가 더욱 많다. 전용 85㎡ 이하는 최대 60%, 85㎡ 이상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성남시 수정·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더욱이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열기가 식었지만 추첨제 도입으로 청약 당첨을 위한 당첨 커트라인은 과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청약 가점 50점이 안 되는 저가점자는 추첨제 당첨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비규제지역이 늘어났는데 청약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물량이 있는 전용 85㎡ 이하에 청약을 넣어야 그나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분양가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기존까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12억원까지 높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중형 아파트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은 전용 59㎡ 기준 9억3000만~9억5000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예전 같으면 청약자가 온전히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젠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됐다.

1주택자 청약 부담도 줄어든다. 이전까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늘어나면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 문제로 청약을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1주택자 부담이 더욱 줄어든 셈이다.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 가점이나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고민 없이 ‘갈아타기 청약’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때맞춰 분양 물량도 늘어난다. 서울에서만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엔 성동구치소 부지, 대방공공주택지구 등 서울 노른자 땅 공공주택 사전청약도 예고됐다. 추첨제 확대와 주택시장 하향이 맞물리면서 인기 입지에 청약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청약 경쟁이 부담스럽다면 무순위 청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 계약 이후 미계약이나 무순위 물량을 전량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에선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을 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집마련을꿈꾸는사람들(내꿈사) 대표는 “서울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분양가가 웬만해서 10억원을 넘어간다. 중도금 대출이 나와도 20·30세대엔 계약금 마련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므로 잔금 여유와 출·퇴근 가능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분양가만 보고 청약을 넣었다가 전세를 못 받아 잔금을 못 치르거나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는 등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