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심사 중인 공무원 직위해제…대법 "경징계 의결됐을 때 효력 끝나"

by하상렬 기자
2022.11.02 06:00:00

국토부 공무원…성희롱 등으로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
국토부장관, 재심사 요구했지만 기각
"직위해제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소송제기
대법 "직위해제 효력 상실·소멸시점 엄격 해석이 원칙"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경징계의결이 이뤄졌을 때,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 기획단에 파견 근무를 갔다가 이듬해 6월 파견 복귀 인사 발령을 받았다. A씨가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장관은 2017년 7월 28일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직위해제처분을 내렸다. 약 7개월간의 심사 끝에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23일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국토부장관이 경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중앙징계위는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A씨에 대한 감봉 2개월은 2018년 7월 시행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중앙징계위가 경징계를 의결한 시점에 자신에게 내려진 직위해제처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 이후부터의 직위해제로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은 실제로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이 이뤄진 시점부터 직위해제처분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직위해제처분 효력은 국토부장관이 청구한 경징계의결 기각 시점에 상실됐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가 A씨에게 일부 미지급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감봉 2개월이 의결된 시점에 직위해제처분 효력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여러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게 장기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해 있다”며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징계의결 시에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