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거는 온투업계...다음주 등록될 업체는?

by황병서 기자
2022.03.12 08:30:00

3월 셋째주, 금융위·금감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주 등록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온투업)업체는 어디일까.

12일 금융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가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P2P업체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을 마친 업체 수는 랜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 등을 포함한 41곳이다. 등록요건으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의 구비,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사실 여부 등이 있다.

그간 P2P는 P2P업체가 플랫폼 형태로 존재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회사인 P2P연계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었다. 이때만해도 P2P업체가 금융사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자회사이자 금융사인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해왔다. 하지만 2020년 8월 생긴 온투법은 P2P업체를 금융사로 규정했고, P2P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온투업체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활성화에 나서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3~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는 2금융권으로 밀려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 받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4~20%구간에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기관이 없다시피 해 금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런 이유에서 대출금리 10%초반대를 보이는 온투업체는 중저신용자들의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5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6일(수)

14:00 금융위 정례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7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8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30 주간업무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4일(월)

06:00 2022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동향(금감원)

12:00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안내(금감원)

12:00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금융위)

16일(수)

12:00 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금감원)

배포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금융위·금감원)

배포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금융위·금감원)

17일(목)

12:00 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