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카드로 내세요” 이벤트 쏟아낸 카드사

by전선형 기자
2021.12.11 08:00:00

무이자할부·캐시백 등 혜택 내놔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갑자기 많아졌어요. 금액이 크게 불어서 카드로 나눠 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진 납세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카드이용 금액을 늘리고, 자사 고객 확보를 위한 작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번달 국세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먼저 삼성카드는 이달 31일까지 국세·지방세 에 대해 5만원 이상 납부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및 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링크’ 페이지에 들어가 국세를 납부하면 납부 금액별로 최대 10만원을 할인해 준다. 국세·지방세 건별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세금 납부시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우리카드도 15일까지 세금 납부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를 납부하는 우리카드 고객(법인, 기프트 카드 제외)은 이용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및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신용 고객은 최대 12개월의 무이자할부 및 24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 대상으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나 최장 12개월 슬림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10개월 슬림할부를 선택하면 1~3개월차 할부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면 나머지 이자를 면제해 주고, 12개월 슬림할부를 선택하면 1~4개월차 할부 이자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ATM(자동화기기), ARS(자동응답시스템), 정부세금납부 앱을 통해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KB국민카드는 이달 31일까지 국세·지방세 등 납부 시 무이자할부와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지방세 등에서 5만원 이상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 할부(수수료 0원)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1~3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4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1~4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5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