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신청한 비상상고에 '공소 기각' 주문
by이성웅 기자
2021.07.05 06:00:00
군산서 일어난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해자-가해자 합의에도 벌금형 선고해 전과 발생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연말 대법원에 낸 비상상고 신청 5건 중 전북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 기각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을 주문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점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 전북 군산에서 A씨는 택시에 탑승하려다 다른 손님의 콜을 받았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가의 귓볼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그해 12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 후 A씨는 택시기사와 합의에 성공했고 법원에 합의서를 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기각돼야 하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 전 총장의 비상상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하는 게 정당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 판결은 법령 위반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