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둘빠의 육아돋보기]"새학기 아이돌봄서비스 알아보세요"

by신민준 기자
2021.03.06 06:00:00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이미지=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첫째와 함께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게 돼서 신경쓸 것이 많아졌는데요. 학기초에는 참 분주한 것 같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새 학기에 발맞춰 아이돌봄서비스의 새로운 이용요금표를 공개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속한 만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다만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용요금을 100% 부담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을 받고자하면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자격이 없더라도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같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가 할 수 있구요.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다만 부부 모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에 한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정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에 따라 △가형(75%이하, 월소득 365.7만원) △나형(210%이하, 585.1만원) △다형(150%이하, 731.4만원), 라형(150%초과)으로 나뉘구요. 시간제(시간당 1만40원)와 종일제(월 200.8만원, 200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에는 정부가 5% 추가 지원합니다.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높은 만큼 해당 가정이라면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역시 첫째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초보 아빠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