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결론 안난' 블록체인 게임..게임사들 '답답'

by김유성 기자
2018.09.21 04:14:45

게임물관리위원회 "유관기관 의견 묻느라" 결론 미뤄
전례없는 암호화폐 허용 여부 놓고 고민 깊어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게임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해도 될까. 한 달이면 끝날 줄 았았던 결론이 석달을 넘기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올 연말을 넘길 수 있다고까지 점치고 있다. 관련 암호화폐·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려던 기업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게임위는 플레로게임즈의 여성 취향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에 대한 등급에 대한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우리가 쉽게 결론 짓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유관 기관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7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게임위는 지난 6월 11일 플레로게임즈에 유나의 옷장 등급 재분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게임위는 플레로게임즈의 의견을 받아 7월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게임위가 나서 암호화폐 관련 게임을 규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고스톱과 포커류 등 사행성 게임에 가하던 규제를 캐주얼 게임에까지 적용하는 게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게임위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다.

이후 결론 시한을 넘겨 10월을 바라보게 됐다. 플레로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게임위로부터 어떤 의견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게임기업 관계자는 “(게임위의 결정이)올 연말을 넘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게임위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임사들이다. 게임속 아이템을 성장시키고 이를 보상하는 식의 게임 개발이 뒤늦어질 수 있어서다. 새 가이드라인이 생겨야 이에 맞춰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한 게임 개발도 쉽게 진행될 수 있다.

게임위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유나의 옷장’은 전 연령 이용등급 게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10대 사용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수 개월을 서비스한 서비스를 당장 18세 이상 게임 등급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유나의 옷장은 중국 게임 개발사 ‘픽시’에서 개발해 플레로게임즈가 유통하고 있다. 유나의 옷장에서는 픽시코인이 주요 결제 수단이다. 픽시코인은 픽시가 공개한 암호화폐다. 한중 합작 암호화폐로도 평가받는다. 게임속 옷을 디자인한 창작자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됐다.

유나의 옷장 픽시코인 지갑 모습. 인출된 픽시코인(PXC)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혹은 거래소에서 또다른 암호화폐 이더리움(ETH)으로 바꿔 보관할 수 있다. 단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는 픽시코인만 가능하다.
게임위가 적용한 규제는 지난 2014년 시행된 고포류 게임 규제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게임에 대한 사행성이 문제가 되면서 ‘월 결제 한도 30만원 제한’, 게임 머니의 현금화 금지‘ 등이 시행됐다. 유나의 옷장이 문제가 된 부분은 ’게임머니의 현금화‘다. 사용자가 게임속에서 획득한 포인트가 암호화폐로 바뀌고 이것이 거래소에서 현금화될 수 있다.

다만 고포류 게임 규제를 모바일 캐주얼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유나의 옷장은 사용자들이 만든 아이템에 대한 보상 개념이 강해 사행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절충점은 유나의 옷장에 18세 이상 등급을 메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게임 사용자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다, 18세 이상 게임이면 암호화폐가 허용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