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돌봄기관 종사자 4만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는다

by박철근 기자
2018.03.14 06:00:00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 일부 개정
장애인·노인돌봄기관 종사자 열악한 처우 반영 및 돌봄서비스 지속 목적
직접 지원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방식…고용부 “추가 예산 소요 없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장애인 및 노인돌봄기관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8일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가운데 장애인활동 지원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대폭(16.4%) 올랐지만 장애인 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열악한 처우가 계속될 경우 사회돌봄서비스가 약화될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소급적용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1인당 최대 13만원의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기관이 납부할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당초 예상(236만명)보다 4만명 늘어난 240만명(추정치)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게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 책정한 3조원대 일자리안정자금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37만6000개 사업장에서 115만6000명이 신청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인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 광장에서 열린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에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