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탄력 받나..오늘 김동연-자승 스님 면담(종합)

by최훈길 기자
2017.08.30 05:00:00

30일 불교계 찾아 의견 수렴
31일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예방
"내년 1월 시행, 차질 없이 준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교단체를 처음으로 찾아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김 부총리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관련해 종교단체를 찾아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국세청 실무진들은 지난 6월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후 교단별 간담회도 잇따라 진행했다. 지난 18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지난 23일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찾아 면담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며 “(과세 관련해)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현재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한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불교 측은 일부 개신교 측보다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납세 정보에 어두운 스님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한 스님은 “산속에 있는 1인 사찰의 경우 납세 방식을 잘 모른다. 내부 설명회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연말까지 솔직히 시간이 빠듯하다”며 “대다수 스님들이 열악하게 지내는데 지방 세무서가 이런 스님들을 탈세자, 범죄자로 몰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역설명회, 매뉴얼을 통해 납세 방식을 알리고 종교단체와 만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신교 측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며 “앞으로 종교인들과 잇따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