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판매장려금, 이럴 때 비용 인정 안 돼

by최정희 기자
2016.08.13 0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최근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 3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던 카드단말기 기업(이하 밴사)의 보상금이 금지됐다. 해당 법의 시행으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 등 이와 유사한 고가의 지원 또한 부당한 보상금 범위에 포함됐다. 부당한 보상금의 금지는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사업장은 판매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은 어떤 경우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까? 최근 판례를 통하여 비용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자.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거래 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명목과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등과 구분되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도가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판매장려금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부대비용의 적용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거래처와 지급조건에 대해 사전약정이 있거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다. 약정된 지급기준이 거래처별로 상이하거나 차등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 또한 사회통념과 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사업 관련 비용이면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2-두-7608)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이 서로 약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례금은 거래상대방이 확실하고 정당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사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사업을 위해 반드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비용인정과 더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