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12.03 00:54:4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윤종성 기자]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3일 본회의에서 2016년 예산을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삭감된 것이지만 삭감 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부안의 골자는 그래도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이다.
새해 예산은 총지출을 늘리면서도 증가율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만, 치솟는 국가채무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대책 없는 재정수반 의원입법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페이고(pay go)’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재정개혁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산층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근로·사업소득자뿐 아니라 ,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ISA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으로 잡았다. 5년 이상 가입해 만기 때 계좌에서 얻은 운용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200만원이 넘는 수익에는 9%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서민층 재산 불리기’라던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하고, 고소득층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여야는 지난 1일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50만원’ 추가로 늘렸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준도 정부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잡았지만 여야는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급여 5000만원 초과자는 5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ISA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던 2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가입 후 3년만 지나면 인출·해지가 가능하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동거 주택’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최대 5억원)로 높아진다. 당초 100%로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에 내렸다.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