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4.12.02 06:00:10
“한·중 FTA 발효시 양국모두 반덤핑 제소 크게 늘것”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수입 물품에 제동을 거는 무역구제 조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 규제 뿐 아니라, 상대국 제품에 대한 국내 규제도 반덤핑조사·우회덤핑조사 등의 형태로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조사 건수 포함)는 26개국에서 총 164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구제란 외국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올해만 24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됐다. 2008년 5건에 불과했던 신규조사 개시 건수는 △2009년 7건 △2010년 9건 △2011년 12건 △2012년 20건 △2013년 34건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국 내 산업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3건, 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말레이시아가 각 2건, 유럽연합, 터키, 태국이 각 1건씩이었다.
진성백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는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수입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라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우리와 독자적 또는 다자간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 각국이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다수의 FTA를 체결했지만, 동시에 자국 내 산업 보호라는 취지로 수입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도 각국은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관세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펼치는 한편,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불과 1년여 사이에 호주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와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도 중국 말레이지아 일본 태국 미국 대만 인도 등 15개국 9건(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을 조사하고 있다.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금껏 우리 기업들의 반덤핑 조사신청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수입품에 대한 조사신청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본 45건, 미국 27건, EU 26건, 대만 15건, 인도 14건, 인도네시아 10건, 캐나다 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 회계사는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 물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선 중국 물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뿐 아니라 원산지 세탁을 통한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