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종교인 과세법도 국회 테이블 오른다

by김정남 기자
2014.11.17 06:16:06

17일부터 국회 조세소위 ''세법 전쟁'' 스타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안 조세소위 계류
종교인 과세안도 핫이슈‥종교계 반발 관건

법인세·담뱃세 등 쟁점 외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계류된 주요 세법들. 출처=국회 기획재정위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의도 정가의 ‘세법 전쟁’이 17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에는 법인세 등 수면 위로 드러난 쟁점 외에 다른 난제들도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파생상품 과세, 종교인 과세 등이 대표적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16년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소득세를 매기자는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이 조세소위 심사항목에 포함됐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와 그로 인한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다. 법인 차원의 자본이득에만 법인세가 매겨지는 수준이다.

파생상품 과세안은 이미 여야간 논의 진척이 상당히 이뤄졌다.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조세소위 회의에서 다뤄졌고, 지난 4월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파생상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 의견을 냈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정부 측은 그간 양도소득세 대신 거래세 과세를 주장해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세소위에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과세를 과세하자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진영·설훈 의원안, 정부안)도 3건 계류돼있다. 시장위축 등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않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측은 “파생상품에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도 여전히 ‘핫이슈’로 꼽힌다.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정부안)이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논의했지만, 종교계 반발 등에 막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종교인 과세는 여야간 의견대립이 첨예하지 않다. 여야 모두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과세 소득·시기·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조세소위 소속 야당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가 올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오는 2016년 이후로 연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도 주목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하자는 내용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주택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현실론과 함께 임대소득만 과세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른바 ‘도박세’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홍종학 의원안)도 관심을 모은다.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영업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격인 홍종학 의원은 “정부·여당의 담뱃세와 함께 도박세를 묶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박세는 담뱃세·주세 등과 함께 죄악세(sin tax)로 분류된다.

한편 조세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주말 등을 제외하고 8~9회가량 회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2012년(18회), 2013년(15회) 등의 전례를 볼때 심사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