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9.15 08:19: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95년부터 ’13년까지 공공기관의 우편료 총 체납액은 4억 원이었고, 유일하게 법을 집행하는 법원만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 3%의 연체료가 최초 연체 시에 한 번만 부과돼 17년째 같은 금액의 체납액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의원(새누리)이 15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편료 공공기관 체납 총액은 4억 94만 4120원이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천지방법원이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상위 5위권 이내의 체납 기관 중 수원지방법원을 제외하고는 1원도 내지 않았다.
법원은 개인 등이 요청하면 판결문 등을 우편으로 서비스해주는데, 이 때 우편료와 행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정사업본부에 내야 할 우편료는 제대로 내지 않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