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편료 4억 원 17년째 체납..예산부족이 이유?

by김현아 기자
2013.09.15 08:19: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95년부터 ’13년까지 공공기관의 우편료 총 체납액은 4억 원이었고, 유일하게 법을 집행하는 법원만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 3%의 연체료가 최초 연체 시에 한 번만 부과돼 17년째 같은 금액의 체납액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의원(새누리)이 15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편료 공공기관 체납 총액은 4억 94만 4120원이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천지방법원이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상위 5위권 이내의 체납 기관 중 수원지방법원을 제외하고는 1원도 내지 않았다.

법원은 개인 등이 요청하면 판결문 등을 우편으로 서비스해주는데, 이 때 우편료와 행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정사업본부에 내야 할 우편료는 제대로 내지 않은 셈이다.



<우편료 공공기관 체납 현황> (단위 : 원) 납부 기한은 최후 연체료 발생일 기준임.
우정사업본부는 “관계법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납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체납 우편요금에 대한 재산조회기능 부여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징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병주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국세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예외로 체납자의 재산조회가 쉽지만, 우편요금은 체납자 재산조회가 어려워 우편요금 체납에 대해서도 국세 체납자 수준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활용이 우편요금 체납자에게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우편 사업에서만 7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우편료 체납도 그 적자에 한 몫 한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연체료 관련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개정해 납부 시까지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미납 우편료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