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 애플 특허침해..1.2조원 배상" 평결(상보)

by이정훈 기자
2012.08.25 08:28:11

배심원단, 바운스백-스크롤-줌 등 특허침해 지적
디자인 특허도 3건.."최소 5건 의도적으로 침해"
애플측 특허 유효성도 인정.."애플은 침해없었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005930)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모바일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10억5185만달러, 원화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배상을 요구했다.

24일(현지시간)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계속된 사흘째 평의작업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평결문을 루시 고 판사에게 전달했고,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를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일단 삼성측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고, 일부 제품들이 스크롤과 멀티터치 줌과 내비게이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바운스백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져 화면의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고, 스크롤링은 손으로 빠르게 사진을 넘기는 기능이며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와 함께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일부 제품이 제품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삼성측이 최소한 애플 특허 5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이처럼 문제가 된 애플측 특허들이 모두 유효하다는 점도 인정, 이에 따라 삼성이 이같은 특허 침해로 인해 애플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10억518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다만 이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피해액 25억2500만달러에 비해서는 절반이 안되는 수준이다.

반면 애플측은 삼성이 주장하는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된 특허와 모바일 기능과 관련된 특허 모두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측에 배상할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재판부는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아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현재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전세계 9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양사의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