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Homeless는 Hopeless가 아니다

by성문재 기자
2012.06.14 06:00: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4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겨울이면 난방비가 500만~600만원은 족히 나옵니다. 작년 연말 결산해보니 1400만원 적자더군요.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요즘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그런지 후원금 규모도 줄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관계자의 말이다. 이 센터는 영등포역 인근 노숙인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일시보호시설이다. 비교적 한가하다는 오후시간에도 방마다 20명 가량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센터가 자리한 건물은 지난 1977년에 지어졌다. 그나마 2005년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시설 개보수(리모델링)를 한 덕에 내부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이용자들 중 자립해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새로운 얼굴이 채워지는 걸 보면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듯한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그동안 노숙인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돼왔다.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가 노숙인 등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노숙인은 지방사무, 부랑인은 국가사무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됐던 것을 ‘노숙인 등’으로 일원화했다.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남았다. 예를 들어 응급조치 의무를 제외하고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치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한 것. 법률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노숙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돼있고 당사자에게 낙인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 당시 ‘홈리스'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황선영 그리스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에서 정한 ‘노숙인 등’의 범위는 기존 보건복지부령보다 확대됐지만 시행규칙에서는 오히려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해 미성년 노숙인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당시 시행규칙에는 주거·고용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절차가 규정됐지만 확정된 시행규칙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노숙인 단체·시설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말이 앞서는 정책이 아닌 당장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